■ 인권헌장
1. 우리는 평등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고자 국내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한다.
㈜경인기어(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 노동 및 인권 관련법규는 물론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인권이행원칙(UNGPs)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 대원칙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2. 우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유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복리후생,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회사 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및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회사는 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하며 또한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4.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노동, 그 밖의 정신,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형태의 모든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15세 미만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채용 등 근로계약 과정 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연소근로자가 근로행위로 인해 교육기회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합니다.
5.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6. 우리는 인권침해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당사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보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