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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보안조치/보안업체 관련 인권침해 신고채널 게시의 건

관리자 2026-03-26 조회수 38

1. 신고 및 의견 수렴 대상

  • 보안업체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폭언, 과도한 통제 등)

  • 회사의 보안 조치(출입 통제, 검사 등)와 관련한 불만 및 개선 제안

  • 기타 보안 운영 관련 인권 보호에 관한 의견

  • 2. 연락처

  • 이메일 주소: kig@gsgear.co.kr

  • 운영 시작일: 2026년 3월 26일

  • 3.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조치 및 결과 피드백 → 보안업체 교육 및 재발 방지책 수립

  •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주)경인기어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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