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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헌장
1. 우리는 평등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고자 국내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한다.
2. 우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나이,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장애유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3.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6. 우리는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