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 지침
1. 총칙
본 실천지침은 (주)경인기어의 윤리규범 실천의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투명경영, 부패 및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며
전 임직원은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 실천지침을 준수한다.
2. 용어의 정리
[이해관계자]
회사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단체)
[금품]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선물)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
[접대]
식사, 술자리,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
[편의]
금품, 접대
이외의 숙박,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등 받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수수(收受)]
무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 등을 받는 행위
[SNS]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예) 카카오톡, LINE, 텔레그램 등의 개인 메신저와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총칭
3. 업무수행 기준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 접대 및 편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부채상환,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재산의 임차, 담보를 제공받거나 동산 및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편의 제공의 수수에 있어서 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합니다.
예)전시장
기념품, 주차권,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
4.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한 수수행위 기준
금품, 접대, 편의의 수수에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해당업무 담당자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5. 수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불가피한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정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타 임직원의 수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패/이해상충행위 신고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자는
신고자의 익명 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취합니다.
6. 정보보호 행동지침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보안정보를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직접 공표되지 않은 관련 사실, 정보, 루머에 대해서는 개인 SNS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언급하면
안됩니다.
고객, 거래처, 경쟁업체, 타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SNS를 통하여 회사 관련 내용을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욕설(비하행위), 인종차별, 성차별, 불법 음란물을 SNS를 통해 게재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PC등 정보자산에 불법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금합니다. 불법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확인합니다.
회사의 PC와 Email을 업무시간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로고, 상표, 지적재산권을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됩니다.